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김세호 기자] 대다수의 운전자가 자신의 블랙박스에 찍힌 타인의 교통사고 영상을 자의 또는 상대방의 부탁시 제공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파인디지털은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블랙박스에 사고 영상이 찍히면 자료를 제공하겠는가'를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98%가 영상 기록을 사고 입증 자료로 제공하겠다고 답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총 1729명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블랙박스 영상이 사고 입증에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 앞 차에서 낸 사고장면이 블랙박스에 잡혔다면!? 타인의 사고장면을 제공할 용의가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69%의 응답자는 '상대방이 부탁할 경우에 제공한다'를 답했고, 28%의 응답자는 '보상과 관계없이 자의로 무조건 제공한다'로 답했다.
응답자들은 "타인의 사고상황이 담긴다면 과실입증을 위해 주저없이 제공하겠다", "가·피해자 모두 증빙자료가 없다면 난감할 수 있어 제공한다", "뺑소니라면 무조건 제공해야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모든 차량의 기본 사양에 블랙박스가 등록되어야 한다", "SD카드 값만을 받고 영상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도 있었다.
반면 자료 제공을 '무조건 거절한다'거나 '보상을 약속받은 경우에 제공한다'는 응답자는 2% 미만에 불과했다. 부정적인 답변을 한 응답자 대부분은 그 이유로 "영상 제공시 입을 수 있는 혹시 모를 피해나 보복이 두렵다", "영상 제공 이후 경찰서 등의 출입 등의 불편함"을 들었다.
파인디지털 파인뷰 관계자는 "교통사고 발생시 시시비비를 가리고 불의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도록 많은 운전자들이 블랙박스 영상 자료를 제공하는 사회적인 풍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 파인디지털 제공]
김세호 기자 fame@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