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산업
[마이데일리 = 김세호 기자]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추가 과징금 부과에 유감을 표했다.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에서 이통 3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SK텔레콤에 31억4000만원, KT에 16억1000만원, LT유플러스에 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통 3사에 영업정지 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후부터 순차적 영업정지가 시작되기 직전(2012년 12월 25일~2013년 1월 7일)까지의 시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반주도사업자인 SK텔레콤과 KT에 추가적인 가중을 적용했다.
이에 SK텔레콤은 "이동통신시장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과 정부 조치에 대해 책임을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시장 조사기간 중 번호이동 가입자 3만8200여 건이 순감하는 등 시장현실을 고려할 때 SK텔레콤이 보조금 경쟁을 주도했다는 조사결과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이동통신사간 번호이동 보조금 경쟁은 기본적으로 LTE분야에서 KT와 LGU+간 2위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SK텔레콤은 가입자 방어 차원에서 경쟁사 보조금 수준에 따라 후속 대응에 국한해 왔고, 영업정지기간 중 착한기변 등 기존 가입자 서비스 제고방안에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향후 정부의 시장조사는 보조금의 투입시기(보조금 경쟁 촉발여부)와 보조금 규모, 페이백(payback) 등 불편법 영업방식 등 시장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조사방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SK텔레콤은 "추가 제재를 받게 돼 유감이며, 이번 제재를 계기로 이통시장이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고 고객 서비스경쟁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세호 기자 fame@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