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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할리우드 트러블메이커 린제이 로한(27)이 3개월간 철창신세를 지게됐다.
미국의 피플,TMZ닷컴 등 외신은 LA 상급법원이 지난해 여름 포르쉐승용차를 몰다 추돌사고를 일으킨 로한에 대해 18일(현지시간) 3개월간 재활원 구금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로한은 아울러 30일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18개월간 정신치료 명령도 받았다.
로한은 지난해 6월 영화 '리즈 앤 딕' 촬영중 산타모니카에서 일으킨 자동차 충돌사고 외에도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 그동안 경찰과 대립해왔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 로한은 법원과 11시간의 실랑이 끝에 운전을 안했다는 거짓을 자백하고 '유죄인증(plea deal)'을 하며 허위진술까지 포함해 최대 6개월까지 갈수 있었던 벌을 경감받았다.
로한은 이날 뉴욕서 엔진고장을 일으킨 비행기를 개인비행기로 갈아타는 바람에 재판에 1시간쯤 지각했다. 제임스 대브니 판사는 '유죄인정'과 모든 조건에 대해 합의를 끝내고 로한에 대해 "모든 죄와 벌을 이해했느냐"고 물었고 로한은 "예 판사님"이라고 고분고분 대답했다. 판사는 또 로한에 "충고하건데, 절대 운전하지마라"고 경고했다.
로한은 이번 재활원 3개월형과 사회봉사, 정신치료 등 판결내용을 뉴욕서 이행하게된다. 이번 교통사고 외에도 로한은 목걸이 절도, 뉴욕 나이트클럽 폭행혐의 등에 대해 다양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재판에 참석한 로한의 아버지 마이클 로한은 재판결과를 보고 "로한이 재활원에 가게돼 매우 행복하다"고 말했다.
[변호사와 함께 LA법원에 출두하는 린제이 로한. 사진 = gettyimagekorea/멀티비츠]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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