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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경민 기자] 오는 7월 제대를 앞둔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패션브랜드 의류사업과 관련해 20억원대 소송에 휘말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류 사업가 이모씨는 제이튠크리에이티브 대주주인 비 등 3명을 상대로 자신이 투자한 20억원을 돌려달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씨는 "투자 제안을 받고 지난 2008년 2월 20억을 투자했는데 이후 회사 자본금 50억의 절반 가량이 비에게 모델료 명목 등으로 지급됐고 회사는 설립 2년 만에 폐업했다"며 "회사를 운영할 마음이 없었던 비와 임원들에게 속아서 투자해 받지 못하게 된 20억원을 배상해달라"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0년 4월 비 등을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2011년 9월 서울고검은 비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재수사 명령을 내렸다.
[의류사업 관련 다시 20억대 소송에 휘말린 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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