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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인기고공행진을 달리고 있는 SBS 수목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이하 '그 겨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협찬주 및 간접광고주 제품 등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2항을 위반한 지상파 드라마들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그 겨울'은 주인공들이 특정 인터넷 기반 집전화 서비스 기능을 사용하는 모습을 자세히 그려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외에도 지난 1월 종영한 MBC 드라마 '보고싶다'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았고, 지난 1월 종영한 SBS 드라마 '청담동 앨리스'도 경고 조치를 받았다.
'그 겨울'은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수목드라마 동시간대 1위를 달리고 있어 이번 주의 조치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네티즌들은 "PPL은 양날의 검", "PPL 논란으로 드라마의 인기가 침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 겨울' 공식 포스터. 사진 = SBS 제공]
최두선 기자 su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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