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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경민 기자]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또 다시 증인 출석에 불응했다.
비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최규현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의류사업가 이모 씨에 대한 명예훼손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또 다시 불출석했다.
비는 현재 군인 신분인 것과 최근 톱스타 김태희와의 열애 인정 이후 불거진 여러 구설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비는 벌써 세 번째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법원은 한 번 더 소환장을 발부할 계획이고, 오는 7월 비의 제대 시기에 맞춰 증인 소환 여부도 고려 중이지만 이씨 측은 비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강제 구인장 발부를 요청했다.
또 법원은 관련 기사를 보도한 기자 2명에 대해서도 별도로 증인 신청을 요청해 출석 여부가 주목된다.
이번 공판은 지난 2010년 3월 비가 의류업체 J사 대표와 공모해 공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을 이씨의 제보로 기사화되면서 불거졌다. 이에 비는 이씨와 기사를 쓴 기자 2명을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이후 기자 2명에 대해서는 소취하했다.
또 이씨는 지난 2010년 4월 비 등을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했지만 당시 검찰은 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2011년 9월 서울고검은 비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재수사 명령을 내렸고 이후에는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씨는 지난 18일 비 등 3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자신이 투자한 20억원을 돌려달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민사 재판으로 다시금 논란을 재점화하고 있다.
[의류사업 관련 명예훼손 공판에 세 번째 불출석한 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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