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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된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7)의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 K양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27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 서부지방법원 303호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에서는 고영욱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은 2차, 3차 공판에서 검사 측이 증인으로 채택한 해당 사건의 피해 여성인 K양(당시 17세)이 출석했다. 이와 관련 검찰 측에서는 K양이 비공개 심문을 원한다는 뜻을 전달해 왔고, 재판장 역시 공개 심문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비공개로 대질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K양을 성폭행하고, 2011년 7월에는 B양을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혐의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1일 C양(당시 만 13세)을 차에 태워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경찰은 고영욱이 혐의를 갖고 있는 3건의 사건을 병합해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1월 10일 고영욱을 구속 기소하고 공판을 진행 중이다.
[고영욱.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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