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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고영욱, "공인으로서 신중치 못했지만 강제성 없었다" 억울함 토로

시간2013-03-27 12:56:43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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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된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7)이 억울함을 토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7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에서 진행된 고영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구형했다.

이날 검사 측은 고영욱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하며 "세 피해자의 연령이 당시 만 19세 미만에 해당, 피해자들이 어린 소녀들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재범 가능성은 중간 정도로 판단되고 추가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전자발찌 부착에 대한 명령도 함께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영욱은 기소된 사항과 알려진 사실에 대해 억울함을 주장하며 강제성이 없었음을 주장했다. 그는 "억울한 부분이 많다. 강간을 당한 어떤 사람이 강간 후에 '집에 잘 도착 했느냐'는 문자를 보낼 수 있느냐. 강간은 아니었다. 보도되고 알려진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다. 그 동안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제 실수로 시작된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나이 어린 친구들과 공인으로서 신중하지 못했던 것 반성한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었다는 것을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날 공판은 2차, 3차 공판에서 검사 측이 증인으로 채택한 해당 사건의 피해 여성인 K양(당시 17세)이 출석, 2차 피해를 우려해 비공개로 1시간 가량 심문이 진행됐다. 이날 K양은 "고영욱이 허벅지를 만졌고, 목덜미를 잡고 키스를 해 바로 밀쳐냈다"며 "당시 너무 역겨웠고 무서웠다"고 증언했다.

연이어 고영욱이 증인으로 진행된 심문에서 고영욱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며 "나머지 피해자 2명에 대해서도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기소된 사실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하고, 2011년 7월에는 K양을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혐의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1일 C양(당시 만 13세)을 차에 태워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경찰은 고영욱이 혐의를 갖고 있는 3건의 사건을 병합해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1월 10일 고영욱을 구속 기소하고 공판을 진행 중이다. 최종 선고는 오는 4월 10일 진행된다.

[고영욱.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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