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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된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7)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 K양이 출석해 증언했다.
27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 서부지방법원 303호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에서는 고영욱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은 2차, 3차 공판에서 검사 측이 증인으로 채택한 해당 사건의 피해 여성인 K양(당시 17세)이 출석했다. 검사 측과 재판부는 2차 피해를 우려해 비공개로 1시간 가량 K양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비공개 심문이 끝난 뒤 다시 재개된 공판에서 재판장은 K양의 증언에 대해 발표했다. 재판장은에 따르면 K양은 "2010년 3월 경에 인사동에 갔다가 피고인을 만났고, 명함을 받함을 받아 전화를 했다.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다가 피고인을 만났다. 나이 많은 사람이 나를 이성으로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고영욱 집에 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집에서 콜라에 데낄라를 타서 한 모금 마쳤다. 허벅지에 손을 올려 놓길래 거부했고, 이후 고영욱이 목덜미를 잡고 키스를 해서 밀쳐냈다. 더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티슈에 침을 뱉었다. 당시 너무 역겨웠다. 고영욱이 내가 너무 외로워서 그랬나보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무서워서 덜덜 떨었다"고 증언했다.
고영욱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2011년 여름에 홍대 앞에서 고영욱을 만났다. 사건의 스트레스로 우울증도 왔고, 병원에서 치료도 받았다. 그런데 1년 뒤에 우연히 고영욱을 봤는데 너무 멀쩡해서 화가났다. 차에 데려가서 화해하자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잘못하고 화해하자는 그 표현이 화가 났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 분위기가 나를 비롯해 (성폭력)피해자들을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는 것이 화가 났다.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 고영욱에 대한 처벌 자체보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심문이 끝나고, 재개된 공판에서 서울서부지검은 고영욱에 징역 7년을 구형하며 "세 피해자의 연령이 당시 만 19세 미만에 해당, 피해자들이 어린 소녀들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재범 가능성은 중간 정도로 판단되고 추가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전자발찌 부착에 대한 명령도 함께 구형한다"고 밝혔다.
고영욱은 최후 변론에서 이어 "물론 제 실수로 시작된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나이 어린 친구들과 공인으로서 신중하지 못했던 것 반성한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었다는 것을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하고, 2011년 7월에는 K양을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혐의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1일 C양(당시 만 13세)을 차에 태워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경찰은 고영욱이 혐의를 갖고 있는 3건의 사건을 병합해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1월 10일 고영욱을 구속 기소하고 공판을 진행 중이다. 최종 선고는 오는 4월 12일 진행된다.
[고영욱.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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