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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가 표절 소송서 승소했다.
미국 연예 매체 할리우드 리포터 등의 30일(이하 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29일 미국 연방법원에서는 졸리가 연출한 영화 ‘인 더 랜드 오브 블러드 앤 허니’ 관련 표절 소송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줄거리와 캐릭터 등의 유사점은 있지만 표절을 의심할 정도는 아니다”고 졸리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크로아티아 출신 작가 제임스 브래독은 졸리와 제작사를 상대로 영화 ‘인 더 랜드 오브 블러드 앤 허니’가 자신의 소설 ‘더 소울 섀터링’을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영화 ‘인 더 랜드 오브 블러드 앤 허니’는 졸리가 직접 각본에 참여하고 처음으로 장편 영화 감독에 도전한 작품이다. 보스니아 내전 당시 이슬람 여성과 그를 성폭행한 세르비아 남성의 사랑 이야기를 담았다.
[안젤리나 졸리.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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