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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박시후 측, 경찰 기소의견에 "핵심증거 무시, 상식에 어긋난다"

시간2013-04-01 07:29:29 최두선 기자 su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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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20대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배우 박시후 측이 검찰 송치 의견으로 귀결된 경찰의 수사 결과에 강력 반발했다.

박시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푸르메는 3월 31일 밤 10시 24분 '핵심증거를 무시한 서부경찰서의 행태'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A양의 진술과 모순되는 핵심 증거를 제출했다"며 경찰의 기소의견에 정면으로 반발했다.

푸르메는 "고소인 A양은 경찰에서 사건 당일인 2013년 1월 15일 오전 1시 10분부터 청담 자이 아파트를 나오기 2시간 전인 2월 15일 13시경까지 정신을 잃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변호인들이 입수한 A양의 카톡 송수신 내역에 따르면 A양은 위 아파트에 머물렀던 오전 시간대에 A양의 엄마, 친한 언니인 B양, 성명불상의 남자와 총 38회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이 중 고소인의 발신은 무려 24회에 이른다. 따라서 A양이 정신을 잃었다는 주장은 거짓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푸르메는 또 "A양의 주장대로 의사에 반하여 2차례 성관계를 하였다면, 그 이후에 바로 지인들에게 구조요청을 했어야 할 것이다"며 "그러나 A양은 성관계 후 2~3시간을 위 아파트에 머물렀다가 오후 2시 40분이 되어서야 나왔다"고 밝혔다.

푸르메는 "A양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은 너무나도 상식에 반하는 것이다"며 "변호인은 위와 같은 카카오톡 내용을 압수하여 지난 3월 29일 서부경찰서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부경찰서에서는 위와 같은 핵심증거를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변호인은 서부경찰서에서 상식에 입각한 검찰 송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3월 31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경찰이 박시후가 연예인 지망생 A양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결론짓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MBC는 "경찰이 박시후가 A양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수사를 결론 내렸다. 또 A씨가 고소 직전 지구대에 먼저 전화해 약물 검사를 받으려 했던 점을 볼 때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고소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박시후에게 불리하게 나오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후배 탤런트 K씨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성폭행 혐의로 피소당한 배우 박시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두선 기자 su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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