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박시연 측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8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는 형사9부 성수제 판사 심리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와 프로포폴 불법 투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2명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는 화장기 없는 수척한 얼굴로 참석해 진지하게 공판에 임했다. 세 사람은 재판부의 질문에 간신히 대답하고, 재판 후 힘 없이 걸어나가는 모습을 보여 그동안의 고생을 짐작할 수 있게 했다.
이날 공판에서 박시연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구성요건을 보면 의사의 범죄행위다. 환자는 의료행위의 상대방일 뿐이다. 프로포폴 투약은 의사가 판단하는 것이다. 환자가 공모한 사실이 없다면 의사의 재량권에 달린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의사들도 의료목적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만약에 상습 투약했다고 해도 환자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박시연 측의 또 다른 변호인은 "범행횟수 관련 증거기록이 2012년 3월 5일까지만 제출되어 있다. 그 이후의 투약도 같이 기소돼 있기 때문에 해당 진료기록부을 제출해달라"고 검찰 측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중요한 것은 피곤인들의 의존성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다"며 "둘째로, 시술별 필요여부 역시 입증되어야 한다"고 검찰 측에 전달했다.
이에 검찰은 "2006년부터의 투약 기록이 기재된 진료기록부가 모두 있다. 또 당시 병원에서 수술에 참여한 간호 조무사들이 피고인이 보인 행태를 진술할 것이다"며 "피고인 의사 2명 외에 정상적인 타 병원 의사들의 진술로 시술별 필요여부를 입증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달 25일 열린 1차 공판에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는 변호인 측을 통해 "투약사실은 인정하지만 의사처방에 따라 의료목적으로 투약했다"며 상습 투약 혐의를 부인했다.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의 3차 공판은 오는 4월 22일 오전 10시 10분 같은 법정에서 재개된다.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시연.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두선 기자 sun@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