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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장미인애 측이 투약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8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는 형사9부 성수제 판사 심리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와 프로포폴 불법 투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2명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는 화장기 없는 수척한 얼굴로 참석해 진지하게 공판에 임했다. 세 사람은 재판부의 질문에 간신히 대답하고, 재판 후 힘 없이 걸어나가는 모습을 보여 그동안의 고생을 짐작할 수 있게 했다.
이날 공판에서 장미인애 측 변호인은 "현재 피고인 5명이 함께 재판을 받고 있지만 (장미인애에게) 무관한 내용이 많다. 특히, 세 사람은 같은 병원의 환자일 뿐 공모한 사실도, 서로 연락한 적도 없다"며 "피고인 장미인애에 대한 분류 특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 측은 "현재 피고인 장미인애는 프로포폴인지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정황들이 의존성 여부를 입증하는데 연관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중요한 것은 피곤인들의 의존성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다"며 "둘째로, 시술별 필요여부 역시 입증되어야 한다"고 검찰 측에 전달했다.
이에 검찰은 "2006년부터의 투약 기록이 기재된 진료기록부가 모두 있다. 또 당시 병원에서 수술에 참여한 간호 조무사들이 피고인이 보인 행태를 진술할 것이다"며 "피고인 의사 2명 외에 정상적인 타 병원 의사들의 진술로 시술별 필요여부를 입증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달 25일 열린 1차 공판에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는 변호인 측을 통해 "투약사실은 인정하지만 의사처방에 따라 의료목적으로 투약했다"며 상습 투약 혐의를 부인했다.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의 3차 공판은 오는 4월 22일 오전 10시 10분 같은 법정에서 재개된다.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미인애.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두선 기자 su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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