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고동현 기자] 올시즌 첫 번째 퇴장을 당한 홍성흔에게 벌금 100만원이 부과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8일 오전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심판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거칠게 항의해 퇴장 당한 홍성흔(두산)에게 대회요강 벌칙내규 제 7항에 의거,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홍성흔은 지난 5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LG와의 경기에 출장, 5회초 타석에서 삼진 판정을 받자 문승훈 구심에게 항의하다가 퇴장 당했다. 올시즌 첫 번째였으며 개인적으로도 첫 번째 퇴장이었다.
이후 홍성흔은 자숙의 의미로 7일 경기에 결장했으며 문승훈 심판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하기도 했다.
한편, KBO는 두산 코칭스태프에게도 엄중 경고했다. KBO는 "경기 중 어필은 감독(수석코치 동행 가능)만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명의 코칭스태프가 몰려나와 항의해 경기가 지연된 점, 해당 감독이 경기 종료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심판위원의 결정을 불신하고 프로야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점 등은 현행 대회요강 경기 스피드업 추가합의사항 제8조 및 규약 제168조(제재범위)를 위반한 사항이다"라며 코칭스태프에게 엄중경고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러한 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1차 경고 후 퇴장)하지 못한 문승훈 주심 등 해당경기의 심판조에게도 경기운영 소홀의 책임을 물어 역시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KBO는 "앞으로 이러한 경기 중 규약 및 대회요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프로야구 경기장에서의 원칙을 확립한다는 취지 하에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다"라고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5일 두산-LG전에서 홍성흔(왼쪽)이 문승훈 구심에게 격렬히 항의하는 모습. 사진=마이데일리DB]
고동현 기자 kodor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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