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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法, 고영욱에 징역 5년·전자발찌 부착 10년 실형 선고

시간2013-04-10 10:50:26 최두선 기자 su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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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된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7)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성지호) 심리로 열린 고영욱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고영욱에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들의 막연한 호기심 또는 호감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추행했다. 연예인인 자신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리분별 없는 피해자들을 범행의 도구로 삼았고, 피해자들이 받은 피해 역시 가볍지 않다. 자숙을 해야 마땅한 수사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결 이유를 전했다.

또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했고, 심지어 피해자에 책임을 떠밀기까지 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등 양형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하고, 2011년 7월에는 B양을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혐의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1일 C양(당시 만 13세)을 차에 태워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3건의 사건을 병합해 보강수사를 진행했고, 지난 1월 10일 고영욱을 구속 기소했다.

고영욱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내로 항소할 수 있다.

[고영욱.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두선 기자 sun@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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