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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7)이 중형을 선고받으며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경종을 울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성지호)는 10일 오전 10시 30분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된 고영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들의 막연한 호기심 또는 호감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추행했다"며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중 두 명은 13살에 불과하다.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총 5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일으켰다"고 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고영욱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진 최초의 연예인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고영욱에게 전자발찌가 부착된다면 그의 모든 행동은 보호관찰소로 수신돼 관찰되기 때문에 향후 방송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고영욱은 유명 연예인으로 이번 사건에 대중적 관심이 집중됐다. 이에 고영욱에 대한 중형 판결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아동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최근 반인륜적 아동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거셌고, 법원의 판결에 대다수 국민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아동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 지원하고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은 국가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의무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동 청소년은 국가 사회의 미래 자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 청소년이 성폭력 범죄에 노출될 경우 성장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고 국가, 사회 전체에 손실로 귀결된다. 아동 청소년 성폭력 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범죄를 엄히 처벌해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법원의 책임이다"고 덧붙였다.
고영욱은 대중의 선망과 관심을 받아온 유명 연예인이다.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강조한 것처럼 고영욱에 대한 중형이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고영욱.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두선 기자 su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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