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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그룹 룰라로 가요계를 평정한 고영욱(37)의 모습은 없었다. 예능프로그램에서 '촤하하'를 연발하며 재치있는 입담을 과시한 고영욱은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 303호에서 푸른 수의를 입고 재판장 앞에 섰다.
고영욱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수척해진 얼굴에서 오랜 수감생활의 고생을 엿볼 수 있었다. 왁스로 멋을 냈던 헤어스타일은 까치집이 진 그대로였다. 현장에 몰린 수많은 기자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는지 수감자 대기실에서 나와 눈길 한번 마주치지 않고 피고인석으로 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성지호)는 이날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된 고영욱에게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며 "피고인은 청소년들의 막연한 호기심 또는 호감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추행했다. 연예인인 자신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사리분별 없는 피해자들을 범행의 도구로 삼았고, 피해자들이 받은 피해 역시 가볍지 않다. 자숙을 해야 마땅한 수사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했고, 심지어 피해자에 책임을 떠밀기까지 했다. 초범이고 앞으로 방송활동이 불가한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 양형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 이유에 대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중 두 명은 13살에 불과하다. 또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총 5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일으켰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청소년의 관심과 호기심의 대상인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 과정도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이 유사해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또 A양의 고소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2011년 B양에 대한 범죄를 또 저질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왜곡됐고, 자제력도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긴 판결문이 읽어지는 내내 고영욱은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두 손은 가지런히 모은 상태였다. 그는 "판결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내로 항소할 수 있다"는 판사의 말을 듣고 나서야 황급히 수감자 대기실로 몸을 숨겼다.
[고영욱.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두선 기자 su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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