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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의 변호인이 항소 여부에 대해 밝혔다.
10일 오후 전파를 탄 SBS '한밤의 TV연예'에는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된 고영욱에 대한 최종선고 결과가 방송됐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성지호)는 고영욱에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이와 관련 고영욱 변호사는 "빠른 시일 내에 고영욱과 만나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도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하고, 2011년 7월에는 B양을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혐의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1일 C양(당시 만 13세)을 차에 태워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3건의 사건을 병합해 보강수사를 진행했고, 지난 1월 10일 고영욱을 구속 기소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 밝힌 고영욱 변호인. 사진 = SBS 방송 캡처]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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