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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중형을 선고 받은 고영욱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에 따르면 고영욱 측 법률대리인은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성지호)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고영욱에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당시 고영욱 측 변호인은 언론에 “고영욱과 상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항소 의사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던 것.
고영욱의 항소로 인해 그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2라운드를 맞을 전망이다. 고영욱 측 변호인은 12일 마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대답할 수 있는 바가 없다”고 항소이유 등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와 관련해 한 법률 관계자는 12일 오전 마이데일리에 “고영욱 측의 항소 의도는 알 수 없지만 무죄 판결을 받기 보다는 감형을 받고자 하는 의도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항소한 고영욱.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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