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NBA
[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김단비와 신한은행의 FA 계약이 인정됐다.
WKBL(한국여자농구연맹)은 16일 오전 WKBL 사옥에서 재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신한은행과 김단비가 FA 1차 협상 마감시간(15일 오후 5시)을 넘겨 FA 계약서를 WKBL에 제출한 것에 대한 논의였다.
WKBL은 이 자리에서 김단비의 3년 연봉 3억원 계약을 인정했다. 이는 WKBL 역사상 최고 대우다. 그러나 WKBL은 신한은행에 WKBL 규약 제144조 1항에 의거해 견책을 부과했다. 김단비에게도 규정 2항에 의거해 견책을 부과했다. 이어 WKBL은 6개 구단에 FA 규정교육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를 협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WKBL 규정상 구단은 FA와 1차협상 결과를 담은 문서를 마감시간까지 WKBL에 제출해야 한다. 결렬이 됐다면 결렬이 됐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야 한다. 그러나 신한은행은 팀내 FA 하은주, 조은주에 대한 계약 결과는 통보했음에도 김단비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아 파장이 일었다. 이에 WKBL은 이날 긴급 재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실 이는 큰 문제다. 약속시간을 넘겨 협상 결과를 통보할 경우 사실상 FA 계약 마감 기간이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이는 곧 FA 협상 과열 및 템퍼링 의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지양돼야 한다. 신한은행과 김단비는 깔끔하지 못한 일처리로 WKBL에 혼란을 안겨줬다. WKBL은 향후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김단비. 사진 = WKBL 제공]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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