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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지영 기자] 국제가수 싸이(36. 박재상)의 뮤직비디오가 KBS 심의 결과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KBS 심의실 관계자는 18일 마이데일리에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 심의 결과 방송 불가 판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방송 불가 판단 이유에 대해 "'젠틀맨' 뮤직비디오 도입 부분에 싸이가 '주차금지' 시설물을 발로 걷어차는 장면이 있는데 이는 공공기물 훼손으로 방송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 댄서들의 선정적인 의상과 성적인 내용은 이미 15세 이상 관람 등급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공기물 훼손에 대한 장면은 방송에 나가는 것이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이어 "만약 싸이의 뮤직비디오가 이 부분을 수정한다면 다시 한 번 심의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는 동영상 전문 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후 약 80시간 만에 조회수 1억 135만 건을 돌파하는 등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싸이의 '젠틀맨'은 17일(이하 현지시각) 빌보드 싱글차트 '핫100'의 12위에 이름을 올리며 앞서 인기를 누렸던 '강남스타일'보다 더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KBS 심의에 방송 불가 판정을 받은 싸이의 '젠틀맨' 뮤직?굘嘲? 사진 = 싸이 '젠틀맨' 뮤직비디오 화면 캡처]이지영 기자 jyoung@mydaily.co.kr
이지영 기자 jyou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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