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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가수 싸이 (36·박재상)의 '젠틀맨' 뮤직비디오가 SBS 심의 결과 12세 등급 판정을 받았다.
SBS PR팀의 한 관계자는 18일 오전 마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가 SBS 심의 결과 12세 이상 관람가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풀버전은 아니고, 1분 19초짜리 지상파 버전이 12세 판정을 받은 것이다. 풀버전은 아예 들어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는 동영상 전문 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후 약 80시간 만에 조회수 1억 135만 건을 돌파하며 '강남스타일'을 압도하고 있다. '젠틀맨'은 또 17일(이하 현지시각) 빌보드 싱글차트 '핫100'의 12위에 이름을 올리며 전세계적 영향력을 입증했다.
한편, KBS는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대해 방송 불가 판정을 내렸다. 심의실 관계자는 이날 마이데일리에 "뮤직비디오 도입 부분에 싸이가 '주차금지' 시설물을 발로 걷어차는 장면이 공공기물 훼손으로 방송에 부적격하다"고 설명했다.
[SBS 심의 결과 12세 등급 판정을 받은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 사진출처 = 싸이 '젠틀맨' 뮤직비디오 화면 캡처]
최두선 기자 su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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