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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지영 기자] 국제가수 싸이(36, 박재상)의 '젠틀맨'의 인기가 국내에서 제동이 걸렸다.
KBS 심의실에 따르면 17일 심의 결과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가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젠틀맨' 뮤직비디오는 싸이가 '주차금지' 시설물을 발로 걷어차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KBS는 해당 장면에서 싸이의 행동이 공공기물 훼손을 하고 있다고 판단,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반면 KBS는 뮤직비디오 속 여성들의 선정적인 의상이나 성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미 15세 이상 관람 등급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는 동영상 전문 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후 약 80시간 만에 조회수 1억 135만 건을 돌파했으며 17일(이하 현지시각) 빌보드 싱글차트 '핫100'의 12위에 이름을 올렸다.
[KBS 심의에 방송 불가 판정을 받은 싸이의 '젠틀맨' 뮤직?굘嘲? 사진 = 싸이 '젠틀맨' 뮤직비디오 화면 캡처]이지영 기자 jyoung@mydaily.co.kr
이지영 기자 jyou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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