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조사를 받아오던 전두환 대통령의 전 며느리이자 탤런트 박상아가 약식기소됐다.
인천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는 19일 서울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씨와 학부모 6명을 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하고 브로커 1명을 추가로 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A씨와 짜고 1~2개월 다닌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A씨가 근무하는 외국인학교에 제출해 자녀를 부정입학시킨 박상아 등 학부모 2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상아는 검찰이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과 관련한 수사를 시작하자 자녀 2명을 자퇴시키고 다른 학교로 전학시켰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가 며느리인 노현전 전 KBS아나운서는 해외에 체류 중이라 귀국 후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외국인학교는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어야 입학 가능하며, 부모가 모두 내국인이라면 자녀가 외국에 3년 이상 거주하며 교육을 받아야 정원의 30% 내에서 입학이 허용된다.
그러나 기소 대상 학부모는 모두 한국 국적이었으며, 자녀의 외국 체류 기간이 3년을 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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