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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KBS가 가수 싸이의 새 싱글 '젠틀맨'에 대해 방송 심의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YG엔터테인먼트가 수정하지 않고 재심의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KBS 심의실 관계자는 18일 마이데일리에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 심의 결과 방송 불가 판정을 했다"며 "'젠틀맨' 뮤직비디오 도입 부분에 싸이가 '주차금지' 시설물을 발로 걷어차는 장면이 있는데 이는 공공기물 훼손으로 방송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성 댄서들의 선정적인 의상과 성적인 내용은 이미 15세 이상 관람 등급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공기물 훼손에 대한 장면은 방송에 나가는 것이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만약 싸이의 뮤직비디오가 이 부분을 수정한다면 다시 한 번 심의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결정과 관련 YG엔터테인먼트는 "회의를 거친 결과 KBS에 대해 재심의를 넣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공영방송인 KBS의 심의 기준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하지만 그 기준에 맞춰서 재심의를 신청할 계획은 없다. 재심의를 받는 것이 여러 점에서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통합당 허영일 부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뮤직비디오를 전체 맥락에서 파악하지 않고 특정한 장면만을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는 고루한 결정"이라며 KBS를 비판했다.
이를 둘러싸고 많은 네티즌들이 갑론을박 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이유로 방송이 안되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지금이 70년대인가?"라고 의견을 말했다. 반면 "KBS는 공영 방송으로서 책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 "심의 기준에 따라서 한 것일 뿐"이라는 등의 반응도 있었다.
[[KBS 심의에 방송 불가 판정을 받은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 사진 = 싸이 '젠틀맨' 뮤직비디오 화면 캡처]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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