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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프로포폴' 박시연·이승연·장미인애, "의료목적·중독성 없었다"

시간2013-04-22 11:08:43 최두선 기자 su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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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박시연(34), 이승연(45), 장미인애(29) 측이 의존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22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는 형사9부 성수제 판사 심리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와 프로포폴을 불법 오·남용한 혐의로 구속 구감중인 의사 모모씨, 안모씨 외 관련 변호인이 모두 입회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측 변호인은 "의사의 판단하에 의료목적으로 시술받았고, 의존성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박시연의 변호인 측은 "의사가 환자에게 투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 가령 공모했다하더라도 의료목적 외 투약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며 지난 8일 주장한 대항적 공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상기했다.

박시연 측은 이어 "피고인은 척추 부분을 시술할 때 많은 고통을 수반했다"며 수면마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공소사실의 투약 횟수도 정확하지 않음을 주장했다. 이에 판사는 투약 횟수에 대한 특정을 요구했다.

이승연 측 변호인 역시 "의료, 미용 목적으로 의사 처방하에 시술했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이승연이 클리닉에 가지 않은 날에도 투약한 혐의가 있다며 관련 변론을 정리 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달 13일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를 불구속 기소하고, 방송인 현영은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프로포폴을 불법 오·남용한 혐의로 의사 2명과 상습투약자 1명 등 3명은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시연은 185차례, 이승연은 111차례, 장미인애는 95차례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영은 42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는 1, 2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을 통해 "투약사실은 인정하지만 의사처방에 따라 의료목적으로 투약했다"며 상습 투약 혐의를 부인했다.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의 4차 공판은 오는 5월 6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재개되며 본격적인 증인심문으로 전개된다.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시연-이승연-장미인애(왼쪽부터).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두선 기자 sun@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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