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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박시연(34), 이승연(45), 장미인애(29)에 대한 공판이 새 국면에 접어든다.
22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는 형사9부 성수제 판사 심리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측 변호인은 1, 2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의료목적으로 시술을 받았고, 의존성은 없었다는 주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검찰 측은 진료기록부와 별도로 진료기록용 수첩의 존재를 밝혔다. 검찰은 "진료기록부는 각 의사들이 작성한 것이지만 진료기록용 수첩은 시술에 참여한 간호조무사, 간호사 등이 시술을 직접 보고 진료기록부를 보완하기 위해 별도로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것은 2011년 2월 1일이다. 하지만 피고인들의 의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까지의 기록이 담겨있는 전체기간이 있어야 한다"며 해당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측은 모두 부동의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측의 입장을 재확인한 후 두 가지 쟁점을 추가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승연 측에 "병원에 가지 않은 날에도 (프로포폴을) 투약한 정황에 대해 정리 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공소사실에 기재된 박시연의 투약 횟수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박시연 측 변호인의 주장에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공판 말미 "피고인 측에서 더 이상 추가할 증거가 있는가?"라고 동의를 구한 후 "4차 공판부터는 증인 심문으로 넘어간다"고 공표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20여명 중 피고인 의사 모모씨, 안모씨를 포함한 4명을 오는 4차 공판의 증인으로 확정하고 심문을 예고했다.
3차례에 걸친 공판에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측 모두 의료목적이었고, 의존성·강제성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증인 심문은 새로운 변수와 정황을 제기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달 13일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를 불구속 기소하고, 방송인 현영은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이와 함께 프로포폴을 불법 오·남용한 혐의로 의사 2명과 상습투약자 1명 등 3명은 구속 기소됐다.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의 4차 공판은 오는 5월 6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재개된다.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시연-이승연-장미인애(왼쪽부터).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두선 기자 su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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