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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배우 류시원(41)이 2차 이혼조정에 불참했다.
2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류시원과 아내 조모(32)씨의 2차 이혼조정이 열렸다. 이날 조씨는 참석한 반면 류시원은 법률대리인이 대신 참석했다.
20여분간의 이혼조정이 끝난 후 조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입을 굳게 다문 채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다.
지난 2010년 결혼한 류시원과 조씨는 2011년 1월 딸을 얻었으며, 지난해 3월 조씨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결혼 생활은 파경을 맞았다.
지난해 8월 1차 이혼조정 당시에는 두 사람 모두 불참했으며, 이후 두 사람은 법원의 일반가사조사명령에 따라 네 차례에 걸쳐 담당 가사조사관과 면담을 가졌다.
한편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류시원은 조씨의 차량을 위치추적하고 협박한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에 의해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대해 류시원의 소속사 알스컴퍼니는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여러 형사 소송과 각종 악의적인 공세를 이쯤에서 멈춰야 한다"며 "망신 주기식 형사 소송을 이어간다면 무고죄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류시원 역시 소속사를 통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우리 딸만큼은 상처 입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우리 딸에게는 이제 협박범, 파렴치범 아버지가 되고 말았다"고 심경을 전한 바 있다.
또한 류시원은 "처음에는 외도한 것처럼 꾸며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통신조회를 신청했지만, 외도한 사실이 없기에 특별히 나온 것이 없다. 그렇게 되자 이혼 사건에서 조차도 주장하지 않던 폭력으로 형사 고소를 했고, 이 역시 단 한 차례도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기에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을 받았다. 이번에는 협박죄, 불법 장치 부착죄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수십억 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면서, 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게 상대방의 방책인 듯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배우 류시원.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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