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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지영 기자] KBS가 가수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 심의와 관련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KBS는 지난 17일 4월 3주차 심의회의에서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 방송 불가 판정을 내렸다. 이날 KBS 심의 회의에는 7명의 심의위원 가운데 3명만 참석해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대해 '방송불가'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KBS 심의규정에 따르면 뮤직비디오 심의 회의에는 위원장(심의부장)을 포함해 외주국, 교양국, 예능국의 팀장 이상 각 1명과 심의실 심의 위원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한다. 제적인원 과반 이상이 참석했을 때 회의가 성립되고 과반 이상 득표로 의결된다.
KBS는 제적인원 과반도 출석하지 않은 채 심의규정을 위반하고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를 방송불가 판정을 내렸던 것.
이에 관해 KBS 측은 "당시 '젠틀맨' 방송에 대한 문의가 많아 심의 회의를 열었다. 심의위원 4명이 참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회의를 진행했으나 회의 직전 위원회 중 한 명이 병원에 가야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 위원은 결정권을 위임하고 병원에 갔고 남은 3인의 만장일치로 방송 불가 판정이 내려졌다. 이후 불참한 위원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에도 방송 불가에 동의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심의실은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일부 문제가 발생한 만큼 재심의회의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KBS는 지난 17일 심의회의를 통해 "'젠틀맨' 뮤직비디오 도입 부분에 싸이가 '주차금지' 시설물을 발로 걷어차는 장면이 공공기물 훼손에 해당해 방송에 부적격하다"는 이유로 '젠틀맨' 뮤직비디오를 방송불가 판정했다.
[KBS 재심의에 들어가는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 사진 = 싸이 '젠틀맨' 뮤직비디오 화면 캡처]
이지영 기자 jyou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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