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NBA
[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KDB생명이 하나외환에 보상금을 받는다.
구리 KDB생명은 부천 하나외환에 FA 김보미 이적의 대가로 보상금을 받기로 결정했다. 김보미를 영입한 하나외환은 KDB생명에 보상선수 혹은 보상금을 줘야 했다. KDB생명의 결정은 보상금이었다. 선수를 선택하지 않은 것이다. 보상금액은 전년도 김보미의 연봉 100%인 1억원이다.
하나외환은 이번 FA 시장에서 김보미와 이유진을 영입했다. 결국 KDB생명과 삼성생명에 보상금을 내주기로 했고, 선수 출혈은 없었다.
[김보미. 사진 = WKBL 제공]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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