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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경민 기자] 대마초 관련 혐의로 첫 공판에 참석한 아이돌 그룹 DMTN의 멤버 최다니엘(21)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3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에서 다니엘 및 미국 국적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24), 유명 톱스타의 아들이자 프로게이머 A씨(23)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다니엘은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대마초를 알선한 혐의와 흡연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니엘 외에 A씨를 비롯해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연예인 메이크업 아티스트 B씨(33), 전직 영어강사 C씨(21), 영어학원 강사 D씨(24) 등도 혐의를 인정했다.
단 비앙카의 경우 이날 재판에 불출석 함에 따라 다음 기일에 재소환해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2차 공판은 오는 5월 9일 열린다.
다니엘 소속사 투웍스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에 "별다른 변론 없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죄송할 따름이다. 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3월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명희)는 "연예인이 포함된 미국 유학파 등 대마 공급 및 알선, 수요 연결망을 적발해 그 중 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중 비앙카는 최다니엘을 통해 3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해 흡연한 혐의, 최다니엘은 학원 강사 D씨로부터 15회에 걸쳐 대마를 공급받아 비앙카 등 3명에게 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았다.
[대마초 혐의 관련 첫 공판에 불참한 비앙카(왼)와 혐의를 모두 인정한 DMTN의 최다니엘. 사진 = MBC 방송화면 캡처, 투웍스 제공]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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