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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지영 기자] KBS에서 국제가수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를 볼 수 없게 됐다.
KBS는 지난 17일 심의회의에 이어 2일 오후 2시 2차 심의회의를 열어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를 심의한 결과 방송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관해 KBS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에 "이날 KBS 심의 회의에는 7명의 심의위원 중 7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7명 모두 방송부적격이라는 데 일치를 보였다"고 말했다.
방송부적격 이유에 대해서는 "'젠틀맨' 뮤직비디오 도입 부분에 싸이가 '주차금지' 시설물을 발로 걷어차는 장면이 공공기물 훼손에 해당한다. 이는 공영방송인 KBS에서 방송하기에 부적격하다"는 이유로 '젠틀맨' 뮤직비디오를 방송불가 판정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KBS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방송법 하위법인 방송심의규정에 따라야 하는데 방송 심의 규정 33조에 준법정신 고취가 적시돼 있다"며 "만약 싸이 측이 뮤직비디오를 수정해 제출할 경우 재심의를 열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KBS는 지난 17일 심의회의를 통해 '젠틀맨' 뮤직비디오 방송 불가 판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당시 7명의 심의위원 가운데 3명만 참석해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대해 '방송불가' 판정을 내려 논란이 됐고 KBS 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이날 재심의회의를 가졌다.
하지만 결국 재심의까지 이뤄졌던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는 또 다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아 KBS에선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부적격으로 판단된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 장면. 사진출처 = 싸이 '젠틀맨' 뮤직비디오 캡처]
이지영 기자 jyou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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