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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단독] '항소' 고영욱, 국선변호인 선정 '변호인도 포기한듯'

시간2013-05-07 10:43:43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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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중형을 선고 받은 고영욱이 항소한 가운데, 1심서 법률대리인으로 나섰던 그의 변호인들이 항소심을 포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7일 한 법률 관계자에 따르면 1심서 고영욱의 변호를 맡았던 사선 변호사들은 2심서 그의 변호를 포기한 상태. 이에 고영욱은 2심 재판부에 국선 변호인을 신청했고, 지난 6일 받아들여졌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성지호)는 지난달 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고영욱에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하지만 고영욱 측은 재판 후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변호인 측은 고영욱의 항소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고영욱 본인이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고영욱 측 사선 변호인은 일체 그의 소송 관련해 언급하지 않아 사실상 손을 때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왔다.

고영욱의 항소가 2일 서울고등법원에 받아들여진 가운데, 제8형사부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된다. 하지만 사선 변호인이 2심 자체를 포기해 국선 변호인이 선정된 상황이라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앞선 1심서도 고영욱은 세차례 변호인을 교체했다. 특히 9개월 간 법률대리인을 맡아왔던 한 법무법인이 중간에 사임하면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 공판이 열리기 몇 일 전에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는 사단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 법률관계자는 “1심서도 변호인이 교체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가 결국 중형을 선고 받았다.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다. 그리고 1심서 패소한 변호인이 2심서 교체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다른 사선변호인을 신청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그의 사건을 할 변호인이 나타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고영욱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그가 항소를 결정함에 따라 아직 형이 집행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 또한 구속기간갱신을 결정한 상태다.

[고영욱.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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