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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검찰이 배우 박시후와 그의 후배 연기자 K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유에 대해 밝혔다.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시후의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검 윤웅걸 차장검사는 10일 오후 공식브리핑을 통해 "피해자 A양이 박시후와 K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고 전했다.
박시후가 받은 혐의는 강간·준강간·강간치상 혐의다. 강간과 준강간은 해당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된다. 이에 A양의 소 취하로 박시후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것.
검찰은 "강간치상 혐의는 친고죄가 아니지만 A양의 상처가 경미해 무혐의로 결론지었다"며 "A양에 대해 박시후 측이 무고죄로 맞고소한 것 역시 고소가 취하됐다"고 전했다.
박시후는 지난 2월 15일 20대 연예인 지망생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후배 연기자 K씨와 함께 피소됐다. 이 사건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약물 성분 조사, 거짓말 탐지기 조사, 카카오톡 메시지 전문공개 등을 바탕으로 치열한 공방전이 진행됐고, 사건 발생 3개월 여만에 종결됐다.
[배우 박시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두선 기자 su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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