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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소유 건물의 임대차 분쟁을 겪고 있는 힙합듀오 리쌍(길, 개리)이 또 다른 임차인과 소송을 진행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리쌍의 멤버인 길(35·본명 길성준)과 개리(35·본명 강희건)는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소유한 건물 2층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던 임차인 박모씨를 상대로 가게를 비워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리쌍이 해당 건물을 매입하기 전인 2009년 10월 전 주인과 보증금 3천만원, 월세 300만원에 2년의 임대계약을 맺었다. 넓이는 96.5㎡(약 29평)다. 박씨는 지난 2011년 10월로 2년의 임대기간이 만료됐지만,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가게를 운영해 왔다.
이후 지난해 5월 리쌍은 이 건물을 매입한 이후 박씨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민법상 해지통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인 6개월이 지나자 소송을 냈다. 이에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김태우 판사)은 리쌍은 보증금 3000만원을 포함한 8000만원을 지급하고, 박씨는 다음달 30일까지 건물을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리쌍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같은 건물 1층에서 막창집을 운영 중이던 서 모씨와도 같은 내용으로 소송 중이다. 이에 서씨는 지난 20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이 건물의 소유자가 리쌍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갑을 논란'이 불거졌다.
[건물 임대차 논란을 겪고 있는 힙합듀오 리쌍 길(왼쪽)과 개리.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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