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국회 제출된 '아동포르노 금지법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 잇따라
자민, 공명, 일본유신회 등 일본의 유력 정당 3당은 29일, 아동포르노 금지법 개정안을 중의원에 공동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일본 현행법으로 규제되고 있지 않은 아동포르노의 단순 소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자신의 성적 호기심을 충족할 목적"으로 아동 포르노를 소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이에 대해 일본잡지협회와 일본서적출판협회는 이날 국회에 제출되는 아동 포르노 금지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두 협회는 "아동포르노의 정의가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단순소지 금지의 요건에 포함된 '무분별하게', '성적호기심을 충족하려는 목적으로'라는 기준도 "막연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만화나 애니메이션도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조항이 있어 "일본의 귀중한 만화문화가 파괴된다"고 우려했다.
일본만화가협회도 이날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서를 냈다.
◆ 왜 반대할까?
일본 내 '아동 포르노' 규제에 대한 반대는 의아스럽다.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물품에 대한 규제를 반대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왜 반대하는 것이고 반대할 수 있는 일본의 사회분위기는 왜 만들어지는 걸까?
일단,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유를 들어보자.
일본 인터넷사이트 '변호사 닷컴'은 '아동 포르노 금지법 개정안' 이번 아동 포르노 금지법 개정안의 '3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번째로, 단순소지의 처벌은 '남용'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이다. '아동포르노' 자체의 정의가 애매하고 대상이 너무 넓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사진집 등을 가지고 있어도 적발될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할 수 없게 된다는 것. 그러한 상황에서, 단순소지를 금지해 처벌하면, 수사당국에 지나치게 재량권을 부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아동이 실재(實在)하지 않는 창작물의 규제는 문제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아동 포르노에 해당하는 만화를 조사 연구대상으로 하는 점은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변호사 닷컴 측은 지적했다. 일단 아동포르노의 규제는 실재하는 아동의 보호가 목적이지만, 구체적인 피해아동이 등장하지 않는 '아동포르노에 해당하는 만화'는 어디까지나 창작물이며, '유사 아동 포르노'라고 말할 수 없는 전혀 이질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률로 그 목적과 관계없는 규제를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입법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 같이 표현의 자유에 관한 형벌 법규는 여론 수렴을 거쳐 국회에서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이번 경우는 충분한 논의도 없이 그대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 닷컴' 측은 "아동을 포르노와 성적 착취의 피해에서 구출해야 된다'는 아동포르노 금지법의 목적에 이견을 제기하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규제가 정말 필요한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지나친 규제의 남용이라든지, 충분한 여론수렴이 되지 않았던 점에 대한 문제제기는 충분히 수긍이 가능하다. 그러나 다소 의아한 부분은 바로 '아동포르노에 해당하는 만화'를 규제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부분이다.
한국에서라면, 이처럼 아동을 소재로 한 성인용 만화를 규제하는 데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쉽지 않다. 마치 예비 아동성범죄를 보듯하거나 아동 포르노를 용인하려는 세력으로 낙인찍힐 수도 있다.
일본에서 아동을 소재로 한 성인용 만화를 규제하는 데 반대의 목소리로 낼 수 있는 것은, '소아성애자'를 문화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일본의 사회적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다. 성문화에 관대한 일본에서는 '소아성애'를 성적 기호의 하나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 등장하는 상당히 많은 수의 만화와 성인물들이 '로리타 컴플렉스'와 같은 소아성애를 자극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정신과 전문의 하루히 다케히코 씨는 소사성애자가 일정 수 존재하는 것은 불가사의한 일이 아니며 "동성애나 다른 여러가지 페티시즘(fetishism)이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한국에서는 소아성애자=예비 아동성범죄자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지만, 일본에서는 엄연한 성적 취향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물론, 실재하는 아동에 대한 성적인 욕구는 약자인 아동에 대한 성적 갈취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동을 소재로 한 만화나 성인이 미성년자와 같은 복장, 이를테면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성인비디오 등을 통해 대리만족하는 형식으로 성문화가 발달되어 있다.
불륜이나 금지된 사랑을 다룬 성인 비디오를 통해 대리만족하는 개념과 유사한 것이다. 사실 불륜과 금지된 사랑을 다룬 성인 비디오를 본다고 해서 실제 불륜이나 금지된 사랑을 저지르지 않듯이, 소아성애자가 아동을 소재로 한 성인만화를 본다고 해서 실제 아동성범죄를 저지르지는 않는다. 오히려 일본에서는 소아성애를 공론화하는 편이 잠재된 아동성범죄자를 예방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 규제가 엄격한 한국의 아동성범죄는 늘고 있다는 점에서보면 이 같은 주장이 터무니 없어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일본에서도 최근 글로벌 스탠다드에 점점 근접해가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아동을 소재로 한 성인물에 대한 규제가 점점 엄격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내에서는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급기야 위에서 언급했듯이 거대여당 자민당과 공명당, 그리고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과 이시하라 신타로 전 도쿄도지사가 공동대표로 있는 일본유신회가 공동으로 아동포르노 금지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과연 이 개정안이 찬반논란 속에서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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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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