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종합
[마이데일리 = 조인식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은퇴선수에 대한 규정 완화에 나섰다.
한국배구연맹은 3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 9기 제 9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열고, 은퇴선수에 대한 규정을 완화했다.
프로배구 전 구단은 배구의 발전과 선수들의 권익 보호를 고려하여 대승적인 차원에서 은퇴 후 만 2년이 경과된 선수들에 한해 자유신분선수로 신분을 전환하고, 타 구단과 자유롭게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2011년 5월 30일 이전에 은퇴한 선수들은 소급적용을 받아, 자유신분선수 자격을 취득하게 됐으며 추후 은퇴선수들도 은퇴 2년 경과 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조인식 기자 조인식 기자 nick@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