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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면허시험장에서만 가능했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이제는 전국경찰서에서도 가능해진다.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지난해 6월부터 경찰에서도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게한데 이어오는 6월 3일 92개 경찰서를 확대하면서 전국 경찰서에서 발급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는 해외여행, 유학 및 무역 등으로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등 글로벌화 추세에 맞춰 이루어진 조치다.
실제로 2011년 30만1890건이었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건수가 2012년 32만6683건으로 8% 증가하기도 했다.
1단계 시행인 2012년 6월부터 2013년 4월 까지 총 30만8370건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건수 가운데 10만4095건(33.8%)이 경찰서에서 발급됐고, 경찰서 이용률은 최초 26.4%에서 4월 기준 35.2%로 증가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1949년, 제네바)에 따라 외국에 체류하면서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증을 받지 않고도 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증명서다.
위 협약에 가입한 국가에서만 운전이 가능하므로 체류 국가가 가입국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가입국 현황(95개국)은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정보마당-경찰 자료실-통계자료) 및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홈페이지(민원업무 안내-외국•국제면허)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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