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온라인뉴스팀]음주 단속에 적발된 한 여교사가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을 해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모 초등학교 교사 A(45•여)씨를 지난 1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서구 왕길동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단속 경찰관을 보고 차에서 내려 도주했다.
이에 서부경찰서 소속 B(33)경장은 A씨를 붙잡아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속옷을 벗어 B경장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를 때리고 손톱으로 목 부위를 할퀸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7%였다.
한편 경찰은 A씨의 비위 사실을 관할 교육청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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