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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배우 류시원(41)이 이혼소송 중인 부인 조모(32)씨를 맞고소했다.
류시원은 조씨를 상대로 무고, 사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3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류시원은 고소장에서 조씨가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폭행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폭행 혐의로 자신을 고소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지난 2010년 결혼했으며 지난해 3월 조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냈다. 이후 두 차례 조정을 거쳤으나 끝내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해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부인의 차량을 위치추적하고 폭행·협박한 혐의로 류시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류시원은 지난 2011년 5월 조씨의 동의 없이 조씨의 차량에 GPS를 부착하고 8개월여간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 조씨의 휴대폰에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더해 류시원은 조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조씨는 류시원을 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번 류시원의 맞고소가 두 사람의 이혼소송까지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배우 류시원.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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