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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힙합듀오 리쌍 길(35·길성준)과 개리(35·강희건)가 소유한 건물의 임차인이 법 개정에 대한 리쌍의 동참을 촉구했다.
임차인 서 모씨는 5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한 막창집에서 건물명도 소송 결과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서씨는 "오늘 이와 관련한 기사가 나가면 또 한번 시끄러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리쌍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 만나서 얘기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법대로는 졌으니까, 만나서 얘기해 보고 싶다. 상가법 때문에 정말 힘든 사람이 많다. 법개정 같이 동참하자"고 밝혔다.
자신을 리쌍의 팬이라고 밝힌 김 모씨는 "리쌍이 사랑 받았던 것은 부조리한 사회, 불우했던 과거 등의 내용으로 사회약자와 정의의 편에 용기 있게 서서 목소리를 내어 주었기 때문이다"며 "리쌍이 저희와 대화를 통해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바란다고 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그 법이 리쌍법이 될 것이다"고 촉구했다.
김씨는 이어 "리쌍 음악 중 '야바위'라는 음악이 있다. 지금의 사태를 비판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리쌍은 야바위가 돼가고 있다. 자본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순 없을 것이다. 약자와 함께 아파하고 건강한 뮤지션으로 다시 태어나주길 바란다. 팬의 입장에서 아주 간곡하게 바란다"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이날 오후 2시 리쌍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 1층의 막창집 주인 서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 선고에서 "세입자는 보증금 4390만 원에서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양도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정을 내렸다. 또 서씨가 지난달 20일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리쌍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소유한 건물 1층을 임대한 막창집 주인 서씨를 상대로 가게를 비워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씨는 지난달 20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이 건물의 소유자가 리쌍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갑을 논란'이 불거졌다.
[리쌍 건물 임차인 서씨(오른쪽에서 두 번째). 사진 = 최지예 기자]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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