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
[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힙합듀오 리쌍 길(35·길성준)과 개리(35·강희건)가 소유한 건물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패소한 서모씨가 항소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오규희 판사)은 5일 오후 2시 리쌍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 1층의 막창집 주인 서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 선고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정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세입자는 보증금 4390만 원에서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임대차보호법)상 상가를 빌린 사람은 5년 동안 영업이 보장된다. 다만 서울의 경우 월세와 보증금을 합한 환산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만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환산보증금이 3억4000만원인 서씨의 경우 이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법원은 서씨가 지난달 20일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임대차보호법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임대차보증금이 비교적 거액인 것으로 보아 임차인에게 어느 정도 자력이 있다고 보이고, 이 법은 기본적으로 영세 상인을 기준으로 보호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날 오후 4시 서씨는 임대차 분쟁 장소인 막창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항소할 것을 밝혔다. 이날 자리에 함께 참석한 김남주 변호사는 "패소할 것을 당연히 알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 되리라고 예측했었다. 우리 헌법상으로는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그것이 정당한 것인가 되물어야 된다. 현재 상가를 빌려 장사하시는 분들은 21세기의 소작농이다. 옳지 않은 법으로 인해 2년 3년 일궈온 이 논밭에서 하루 아침에 쫓겨나게 되는 것이다"며 "이 가게가 어마어마한 가게라고 보이나. 여느 곱창집처럼 퇴근하고 소주 한잔하는 가게다. 이 가게도 법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는 단지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해 달라는 것을 넘어서 전 건물주와 5년 약정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과 그것을 리쌍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할 것이다. 이것이 신의성실의 법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권리 남용은 아닌지 법리 검토를 한 뒤 항소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씨는 "오늘 법원에 갔다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흥이 없다. 저는 내일도 눈 뜨면 마장동에 물건을 가지러 가고 모레도 갈 것이다. 장사를 계속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 밖에 안 든다"며 입을 뗐다.
그는 "법대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알고 있다. 문제가 없지만 리쌍은 저한테 사기를 친 거다. 리쌍도 장사를 해 봤다면 제가 하루라도 더 장사하고 싶은 마음을 아실 것이다. 하고 싶은 사업 2년 반 뒤에 장사를 하시면 안되겠냐"고 호소했다.
이어 "우리 가게에서 리쌍 노래를 많이 틀었다. 리쌍 노래 중에 '강남 사짜'라는 곡이 있다. 경험했던 것을 쓴 것 같은데 그 가사에 사기꾼이 리쌍한테 사기를 쳐서 외제차 타고 다니는 걸 보면 울화가 치민다는 내용이 있다. 그것도 아마 법대로는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제 마음을 잘 아시지 않나. 그 때의 마음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또 "오늘 이와 관련한 기사가 나가면 또 한번 시끄러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리쌍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 만나서 얘기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법대로는 졌으니까, 만나서 얘기해 보고 싶다. 상가법 때문에 정말 힘든 사람이 많다. 법개정 같이 동참하자"고 밝혔다.
자신을 리쌍의 팬이라고 밝힌 김 모씨는 "리쌍이 사랑 받았던 것은 부조리한 사회, 불우했던 과거 등의 내용으로 사회약자와 정의의 편에 용기 있게 서서 목소리를 내어 주었기 때문이다"며 "리쌍이 저희와 대화를 통해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바란다고 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그 법이 리쌍법이 될 것이다"고 촉구했다.
김씨는 이어 "리쌍 음악 중 '야바위'라는 음악이 있다. 지금의 사태를 비판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리쌍은 야바위가 돼가고 있다. 자본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순 없을 것이다. 약자와 함께 아파하고 건강한 뮤지션으로 다시 태어나주길 바란다. 팬의 입장에서 아주 간곡하게 바란다"고 요청했다
리쌍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소유한 건물 1층을 임대한 막창집 주인 서씨를 상대로 가게를 비워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이 건물의 소유자가 리쌍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갑을 논란'이 불거졌다.
[힙합듀오 리쌍(위)과 임차인 서씨(아래 오른쪽에서 두 번째).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