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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주장 고영욱, 항소심서 일부 혐의 인정한 이유

시간2013-06-07 17:17:30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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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7)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태도 변화를 보이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7일 오후 3시 서울 고등법원 형사 8부(재판장 이규진)에서는 항소를 요청한 고영욱의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고영욱은 하늘색 수의를 입고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공판에서는 고영욱이 항소를 하게 된 이유와 항소심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할 사안들에 대해 파악했다.

이날 공판에서 고영욱 변호인 측은 4가지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첫 번째는 1심에서 고영욱이 인정하지 않았던 2항과 3항에 대한 사실관계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다.

고영욱 측은 2011년 7월 B양(당시 17세)을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와 지난해 12월 1일 C양(당시 만 13세)을 차에 태워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영욱은 A양(당시 13세)에 대한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재차 부인했다. 고영욱의 변호인 측은 항소심을 제기한 두 번째 이유로 "A양과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것은 연애 감정과 친밀감에 바탕한 것이다. 합의하에 관계를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고영욱 측은 세 번째로 양형에 대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A양과 연애 감정을 바탕으로 성관계를 한 것을 고려할 때 5년의 양형은 과도하다"고 진술했다.

또 5년의 양형과 함께 명령받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에 대해 "재범의 우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네 번째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에서 끝까지 무죄를 입증하던 고영욱이 이번 항소심에서 B양과 C양에 대한 성추행 혐의를 인정한 것은 앞서 지난 4일 반성문을 제출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5년에 대한 형량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고영욱 측의 전략으로 해석된다.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함과 동시에 성폭행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며 끝까지 다퉈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

이와 관련 고영욱의 변호인 측은 "2항과 3항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 반성하는 자필 반성문을 작성했다. 하지만 1항의 피해자와 성관계는 애정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재판이 진행될 지는 잘 모르겠다. 확답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고영욱 측은 A양과 관련해 경찰관 J씨와 A양의 지인인 D양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 A양의 현재 상태와 합의 경위, 피고인(고영욱)을 여러 차례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새롭게 조사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동안 미성년자 3명에 대해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고영욱의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28일 재개된다.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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