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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락비, "스타덤과 재결합 안해…독자활동 준비" 공식입장

시간2013-06-07 21:01:56 최두선 기자 su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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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아이돌 그룹 블락비(Block B) 멤버 7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신원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신원 측은 7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금일 결정문은 음원수입 약 4억 3000만원과 행사수입 일부가 누락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적법한 해지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본안 소송절차의 추가적인 공방 및 충분한 심리를 거쳐 그에 따라 내려진 정식 판결에 따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이어 "위 결정문에서는 일본의 바우하우스와의 매니지먼트 계약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음에도 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아서 의무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오인하거나, 기존의 인세선급금에 대한 판례와 달리 로엔엔터테인먼트로부터 지급받은 인세선급금 14억원이 블락비 멤버들에게 분배할 수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는 등 멤버들로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판단들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신원은 이에 대해 "본안 소송에서 차분히 다투어서 계약해지의 적법성을 확인받고, 스타덤의 정산의무 불이행 등 전속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신원은 또 "결정문에서 '신청인들(블락비 멤버들)이 현재 독자적으로 연예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본안에서 이 사건 전속계약이 해지되었음을 다룸으로써 그 연예활동의 정당성을 사후적으로 확인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판단하였다"며 "블락비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연예활동을 하는 것을 막는다면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신원은 끝으로 "블락비 멤버들은 스타덤과 다시 재결합하여 연예활동을 할 의사가 없으므로 독자적인 활동을 준비할 것이며 만약 본안 소송 결과 계약해지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응분의 손해배상 책임들을 질 것이다"고 전했다.

앞서 블락비는 지난 1월 신원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속사 스타덤에 대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블락비 측은 스타덤과 수입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전 대표이사였던 고인이 오히려 멤버의 부모로부터 홍보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고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스타덤 측은 수익금을 빠짐없이 지급했다고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이번 사건에 배후 세력이 존재한다고 주장, 블락비과 팽팽한 입장 대립을 보여왔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강형주)는 7일 블락비가 소속사 스타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블락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두선 기자 sun@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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