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배우 류시원(41)의 첫 공판이 연기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류시원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4일 기일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부인 조모(32)씨의 차량을 위치 추적하고 폭행·협박하는 등의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류시원의 첫 번째 공판은 당초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법원의 공판기일 변경 명령으로 류시원의 첫 공판은 25일로 2주 연기됐다.
류시원은 조씨와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혼소송은 법무법인 바른이 법률대리인으로 나선 반면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율촌을 새 법률대리인으로 내세웠다. 또 대형로펌인 율촌 소속 3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개인 변호사 2명까지 총 5명으로 류시원은 변호인단을 꾸렸다.
앞서 소속사 알스컴퍼니를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폭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 이혼 민사 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상대방이 무차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각종 무리한 형사 고소에 대해서도 향후 적극 대응하여 명예를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류시원은 최근 조씨를 상대로 무고, 사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 상황이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조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낸 이후 두 차례 조정을 거쳤으나 끝내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해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다.
[배우 류시원.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