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윤욱재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넥센 히어로즈 내야수 김민우가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1일 오전 11시 30분 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김민우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KBO는 "지난 9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김민우 선수에게 야구규약 제143조 품위손상행위 3항(기타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영구 또는 기한부 실격, 직무정지, 야구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 등)을 적용, 야구활동(구단훈련, 비공식경기, 올스타전, 포스트시즌) 3개월 정지와 유소년 야구봉사활동 240시간을 부과하였다"고 발표했다.
이어 KBO는 "향후 사회를 물의를 일으켜 프로야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사진 = 김민우]
윤욱재 기자 wj3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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