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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경민 기자] 아이돌 밴드 FT아일랜드가 자신들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화장품 회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12일 FT아일랜드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 관계자에 따르면 FT아일랜드는 화장품 업체 데레온 코스메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초상권 침해를 인정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김재호)는 "화장품 업체와 FT아일랜드 간의 모델 계약기간이 끝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광고 사용 금지를 명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FT아일랜드 측이 멤버들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광고를 중지 및 폐기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소속사 측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진 것은 맞지만 아직 항소 여지도 있고 소송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여서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FT아일랜드는 데레온 코스메틱의 브랜드 바비펫과 지난 2011년 4월 모델료 1억 원에 국내 시장에 한해 6개월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FT아일랜드를 화장품 모델로 사용했다며 소속사 측은 지난 2월 화장품 업체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피고인은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현재 이 또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화장품 업체를 상대로 낸 초상권 침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FT아일랜드. 사진 = FNC엔터 제공]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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