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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지영 기자] KBS 2TV 주말드라마 '최고다 이순신'의 제목 논란이 허무하게 끝났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장재윤 수석부장판사)는 12일 해외 유학생 중심인 청년단체 디엔(DN)이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낸 '최고다 이순신'의 제목과 주인공 이름 사용금지, 방영금지와 저작물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고다 이순신' 관계자는 이날 마이데일리에 "각하라는 결론이 났지만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다. 이 드라마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논란으로 인해 드라마가 흠집이 나고 그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어 안타까운 마음 뿐이다"라며 "더이상 논란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글로벌 청년연합 디엔(DN) 측은 지난 3월 드라마 제목, 주인공 이름 사용금지 및 방영금지와 저작물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로 인해 '최고다 이순신'은 방송 초반부터 포스터를 교체하는 등 홍역을 치렀다.
['최고다 이순신' 포스터. 사진 = 에이스토리 제공]
이지영 기자 jyou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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