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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지영 기자] KBS 2TV 주말드라마 '최고다 이순신' 방송 금지 가처분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장재윤 수석부장판사)는 12일 해외 유학생 중심인 청년단체 디엔(DN)이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낸 '최고다 이순신'의 제목과 주인공 이름 사용금지, 방영금지와 저작물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KBS대표이사(제작 에이스토리)'로 기재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피신청인이 KBS인지, KBS대표이사 개인인지, 드라마 제작사인지 불분명해 당사자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가처분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글로벌 청년연합 디엔(DN) 측은 지난 3월 드라마 제목, 주인공 이름 사용금지 및 방영금지와 저작물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로 인해 '최고다 이순신'은 방송 초반부터 포스터를 교체하는 등 홍역을 치렀다.
['최고다 이순신' 포스터. 사진 = 에이스토리 제공]
이지영 기자 jyou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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