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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온라인 뉴스팀] 배우 장동건, 걸그룹 소녀시대 등이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안과 병원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9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장동건, 소녀시대를 비롯해 연예인 16명이 서울 강남구 모 안과병원 원장 김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블로그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병원 홍보는 외주업체가 담당했으며 병원장인 김씨가 이를 지시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초상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형 기획사 소속 유명 연예인들은 지난해부터 15건 이상의 초상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현재 조정이나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장동건, 소녀시대를 비롯해 원더걸스, 미쓰에이, 수애, 2PM, 2AM, 김남길,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등이 포함됐다.
[안과 병원장을 상대로 낸 초상권 손배소에서 패소한 장동건(왼), 소녀시대 등.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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